승계와 자본거래의 경계선을 긋습니다.
법률만 보면 세금에서 문제가 생기고, 세금만 보면 법적 효력에서 문제가 생깁니다.
변호사·공인회계사·세무사 자격을 가진 대표가 그 사이의 빈칸을 메웁니다.
승계를 시작하는 순간, 국세청은 지난 10년을 봅니다.
차명주식, 가지급금, 특수관계자 거래 — 그동안 관행이었던 것들이 승계 개시와 동시에 세무 문제가 되고, 어떤 것은 형사 문제가 됩니다.
세무사는 세금까지 봅니다. 로펌은 계약까지 봅니다. 그 사이에 있는 선을 그어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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MK Partners | 대표 김명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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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송 수행 및 법률 자문 등 변호사법상 법률 사무는 법무법인 한경(담당변호사 김명규)의 정식 수임 절차를 통해 제공됩니다.
광고책임변호사: 김명규 (법무법인 한경)